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으로 국내 복귀기업과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의 기업 유치가 확대된다.

14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수산 규제 혁신 방안 이행으로 국내 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며,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 준다.

해수부는 인천·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물류업을 영위하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제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경우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새로 들어설 지능형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조항 지원 방안으로 신규 투자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 지원 노릇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조립·보관·배송 같은 복합물류의 부가가치 창출 역할로 최근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 중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늘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고 지원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