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선원임금체불 사전 예방과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 기간 인천해수청은 27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해, 사전 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청산될 때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 할 경우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줄 예정이다.

또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파산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